안녕하세요? 천안에 도란도란 입니다. 저희는 요양보호사 3명이 24시간으로 교대근무하고 한사람은 남자를 낮에만 배치를 해서 남자어르신을 돕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연차를 원하는 대로 쉬기가 어려워 수당으로 드리며 부득이 가족여행시나 일정이 필요하여 쓰고자 할때는 3명이서 서로서로 교대하기로 했는데 이제와서 수당이 얼마 안되니 수당 싫고 쉬는것을 원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쉬면 가산을 받을수 없고 쉬게되면 서로 합의하에 기준근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쉬기로 했는데 막상 쉬려니까 본인이 연차를 쓰면 다른 직원이 메꾸는것이 부담된다고 하더라구요 수당도 원치않고, 쉬는것도 부담이니 외부직원이라도 배치하라는 식인데 다른 공생은 어떻게 연차문제를 해결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