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주요Q&A (Q18번보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7월17일 처우개선비 다빈도 질의사항을 협회나 그밖에 단체에 통보 없이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을 무시하며 조롱하는 처사입니다. Q18번 두 번째 항목을 보면 “기본급과 수당에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어도 된다고 표기되어 있고, 세 번째 항목에는 반드시 별도로 표기하도록 조치해라.”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건강보험공단에서 기본적인 업무파악도 못하면서 코미디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바와 같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질의를 올립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처우개선비와 관련하여 다빈도 질의사항 18번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모든 노인요양원에서 질의서에 맞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기본급, 수당 항목에 처우개선비가 반영된다면 월급명세서에 처우개선비라는 항목을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겠으나, 월급+처우개선비로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면 따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본급, 수당항목에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별도 표기 없이 지급하는 경우 처우개선비 지급 여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등에 월급과 함께 지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1)시설에서는 위의 두 번째 항목대로 근로계약서 등에 월급과 함께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포함되게 하여 시설을 운영하였다면 문제가 발생되는지의 여부. 2. 건강보험공단 처우개선 담당 이은희님의 말로는 무조건 급여명세서에 처우개선비 항목을 기재하도록 시설에 요청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_처우개선_지급계획서_작성방법_안내(보완) Q18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다 음 -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보수비교표 작성 시에는 월급과 처우개선비를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기관운영에 따라 “처우개선비”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지급해도 되고, 월급과 법정수당에 처우개선비가 반영된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작성ㆍ배부하는 임금대장, 보수(월급)명세표 상에 처우개선비 항목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요양보호사들이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반드시 임금대장, 보수(월급)명세서 상에 처우개선비 항목이 표기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처우개선비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해당되므로, 이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한 환수 및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위 사항에서 첫 번째 항목은 급여명세서에 처우개선비의 항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두 번째 항복은 처우개선비 항목이 표기되도록 조치하라고 하였습니다. “가능하다.”라는 답변과, “가능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 부탁합니다. 전체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이해 할 수 있도록 답변 해주세요. (질문3) 시설에서는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 지급 심사결과 명세서를 매월 서명을 별도로 받아 놓고 있으며, 공단에서 답변한 “월급과 법정수당에 처우개선비가 반영된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대로 시설을 운영하여 처우개선비를 월급과 법정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문제가 발생된다면, 문제가 발생되는 관련법령을 모든 노인요양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기쉽 고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