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 장기요양인정서 등 신청(수령) 대리인 위임장(개정 2025.4.30.) -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내방 또는 우편으로 받기 어려운 수급자는 수취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1) 신청(수령)대리인은 지사에 내방하여 작성된 서식을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2) 수급자 신분증, 신청(수령)대리인 신분증 모두 원본(실물)으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신청(수취) 대리인 위임장[별지 제3호의2서식]’은 삭제(2025.7.) 되었으니, ‘장기요양인정서 등 신청(수령) 대리인 위임장[별지 제34호 서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