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규모가 작아서 종사자가 3~4명인 상태인데, 사회복지사의 경우 1인이라면 시설의 관리책임자로서, 시설장으로 등록하여 운영을 하여야 하더군요. 그런데, 어쩌다보니 설립 당시 시설장으로 있던 분을 지금의 시설장으로 인력을 변경하면서 시설장이 아닌 사회복지사로 신고를 하는 바람에, 사회복지사로 신고된 상태로 시일이 많이 지난 후, 시청 및 공단에서 정정을 요구하여 시청에 신고절차를 거쳐 시설장으로 정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인력 신고를 하면 공단에도 적용이 되는 듯하였는데, 이번에는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인지 시청이나 사복시에만 시설장으로 변경이 된 듯하며, 공단에는 별도로 통보가 되지 않은 듯하여 여전히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상의 직종은 전과 같은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아직 시설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듯합니다. 아무래도 시청에서 별도로 설치신고필증을 지금의 시설장 명의로 재발급하는 등, 시설장으로의 변경과정에서 사복시에 인력변경신고서 등을 제출할 당시, 시설장 변경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신고가 마무리되어서인지 공단에는 통보되지 않은 듯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공단에 시설장으로의 변경신고를 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 걸까요? 이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